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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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1대1대화창에서 부모님 성희롱에 욕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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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게임 중 성적발언 통매음 해당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애미 맛있더라'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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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 선도에 자수하면 아른되서 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생때 했던 범죄를 어른이 되어서 걸리는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나 어른이 된 이상 소년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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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것 같은 오피스텔 매매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적으로 세입자 여부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통해 확인하는바, 세입자가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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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했는데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합수입은 외국 브랜드와 공식 수입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면 가품을 병행수입한 것이라고 속여 판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ㅇ ㅣㅇ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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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최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때 했던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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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을시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나요?
민법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하게 되는바, 무조건 조부모가 후견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후견인결정문이 되겠습니다.후견인지정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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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알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문제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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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항변사유가 없어 이긴다고 보입니다.소송비용 부담은 판사의 재량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의 악감정으로 소가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피고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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