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을시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나요?
미성년자 보험 가입을 위해 친권자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이혼하여 아버지는 친권을 상실하고 엄마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가 교도소에 갈 경우, 조부모가 친권자가 되나요?
그럴 경우 조부모가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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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하게 되는바, 무조건 조부모가 후견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후견인결정문이 되겠습니다.
후견인지정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