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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노력하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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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을시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나요?

미성년자 보험 가입을 위해 친권자가 필요합니다.

  1. 부모는 이혼하여 아버지는 친권을 상실하고 엄마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가 교도소에 갈 경우, 조부모가 친권자가 되나요?

  1. 그럴 경우 조부모가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해당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하게 되는바, 무조건 조부모가 후견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법원의 후견인결정문이 되겠습니다.

    3. 후견인지정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