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사망시 양육권이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 조부모가 애를 거의 키우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 사망시 양육권이 조부모 쪽으로 갈수가 있나요?
아니면 부모인 저에게 넘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기존 양육 형태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기존에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라도, 양육 의사를 밝히고 자녀도 동의한다면 본인이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 사망 시 양육권의 변동은 자녀 의사나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부모에게 양육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태도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면 부모가 아닌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