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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요염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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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망시 양육권이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 조부모가 애를 거의 키우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 사망시 양육권이 조부모 쪽으로 갈수가 있나요?

아니면 부모인 저에게 넘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기존 양육 형태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기존에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라도, 양육 의사를 밝히고 자녀도 동의한다면 본인이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 사망 시 양육권의 변동은 자녀 의사나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부모에게 양육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태도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면 부모가 아닌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