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와 누가 더 연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부모 모두 실질적으로 양육에 관여한바가 없다면, 향후 양육과정에서 누가 더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육권확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