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일이란 못된사기꾼을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등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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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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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1천만원으로 들어왔다면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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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판사님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이전에 판결문을 작성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제출되는 서면을 보고 납득이 되는 주장이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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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고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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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와 헛소문으로 본 정신적 피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누구를 수사해야할지 어려워 최소한의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무리"를 특정하여한 고소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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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파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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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서에 내용기재가 없더라도 당연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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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자녀는 4명인데 각자 두명씩맡아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단순히 2명씩 키운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당연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양육하기로 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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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후 미입주시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놓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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