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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쾌적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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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와 헛소문으로 본 정신적 피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랑 사귄다는 헛소문부터, 지속적인 뒷담화,

조모 장례식에 따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그걸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헛소문을 내서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이 안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운하기만 했는데,

그런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통화 녹음본은 아쉽게도 없고요..

증거가 될만한 상황은 위에 말씀드린 장례식,

그리고 사귄다는 헛소문 (사귄다는 소문이 난 당사자와 확인이 됨)

정도이고 그런 소문과 뒷담화는 몇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속을 옮기게 되었고 정신적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할머니 장례식에 대해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인이 물어봐도 안 알려 줌)

특정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략은 짐작이 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리더나 목회자에게도 말을 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고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누구를 수사해야할지 어려워 최소한의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무리"를 특정하여한 고소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증거로 해서 범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