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연결을 시도하신 경우, 그 자체로 이미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교회동생과의 관계에 비춰봤을때 단순 장난이며 또한 별다른 의미를 담은 행위가 아니었다면 실제 범죄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까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