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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 사망할경우

합의서에 근저당설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에게 근저당권이 넘어가나요 ?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따로 넣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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