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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초범에 전과 하나도 없으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전과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다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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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5.0 (1)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수사난항이 예상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 또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법률적으로 대철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 관련 조사를 두번받게 되었는데 고소인도 서로 다르고 날짜도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것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연체가 되면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은 은행별로 내부지침이 다르나, 통상적으로 구두 및 서면으로 독촉을 한 뒤에 진행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SNS연락하는 이성은 스토킹에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성과의 관계, 수신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는 기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분이 나쁜 폭언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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