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조사를 두번받게 되었는데 고소인도 서로 다르고 날짜도 틀립니다.
1 건은 무혐의로 종결났고 1 건은 아직 조사 받기 전이고 제가 화나서 욕설했다는 증거자료는 전부 보유중인데 이런경우 관계없이 괘씸해서 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나요 ? 마지막 신고건은 첫 조사 받기전 9월달에 사건이 이루어진것입니다 9월에 신고접수가 들어와 10 월에 조사를 받았고 조사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서 단지 괘씸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욕을 하신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도 다르고 범행 일시도 다르다면 서로 다른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선 불송치 건과 별개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사건이 사실상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앞선 사건의 무혐의를 자신의 증거 자료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