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 폰을 가져갔다가 다시 자리에 두는 녀석이 있는데 저는 이 녀석이 누군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혼자서 찾아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수사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찾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확실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여 밝혀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여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