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스토커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잇습니다.단순히 돈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는 전자장치가 부착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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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법개정 전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규정에서는 "반포등을 할 목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반포목적이 부정된다면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개정된 규정은 위 목적을 삭제하여 혼자서 즐길 목적이라고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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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대표가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으나, 추후 법률분쟁시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리스크를 질문자님도 분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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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지속적인 욕설 및 문자메시지로 욕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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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행의 집행은 결국 집행권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바, 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없어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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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결과 음성 상해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바, 음성이 나왔다면 상해미수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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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가 누적이 되어서 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누적된다고 하여 중범죄로 변경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법정형 범위내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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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은 유권해석과 달리 일반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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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하고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했는지 여부, 정당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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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계약체결의사를 표시하여 하자가 있다는 것인바,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러한 취소를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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