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지속적인 욕설 및 문자메시지로 욕설

3명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가해자, 본인, 제3자

게임도중 의견차이로 본인이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부모욕설, 성적욕설 등을 포함한 언사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였고

제3자가 가해자에게 너가 패드립을 하니까 (본인) 이 계속 항의하는거 아니냐라고 말까지하였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해자)분 맞으신가요 이라 말하자마자

욕설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불편하다 욕설

그만하라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세 명이서 있을 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