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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알기분좋은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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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대표가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하던 일이 잘 안풀려 와이프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큰 돈 굴리는 사람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제 혜택이나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으나, 추후 법률분쟁시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리스크를 질문자님도 분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