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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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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스토커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안 갚는 사람도 사기죄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
계속 돈 빌려 달라하면 스토커 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가요?
전자 발찌까지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스토커죄 강화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2.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잇습니다.

    3. 단순히 돈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는 전자장치가 부착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