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채택률 높음
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스토커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안 갚는 사람도 사기죄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
계속 돈 빌려 달라하면 스토커 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가요?
전자 발찌까지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스토커죄 강화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잇습니다.
단순히 돈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는 전자장치가 부착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