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내역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내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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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손님 명품백 오염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5만원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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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상대방이 다른집으로 가있을때 주소를 몰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아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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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씨는 현재 어떤 사황에 처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도형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제대로 진행되는 것 없이 몬테네그로 내에서 인도부분에 관하여 재판절차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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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이나 인형 뽑기 무인매장에서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 부모가 모르쇠를 하면 업주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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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관련기관인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여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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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가게투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6년째 못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뇌출혈로 쓰러진상태이고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부모님께 전화해서 돈 못받은거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갚는다하고 했는데" 라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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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통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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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 계약 만료 전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갱신이 된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해지할 권리가 없어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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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경기도중 교통통제를 무시하거나 잘못 되어 선수가 다치는 경우는 교통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마란톤 경기 도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리하면 결국 차로 사람을 친 것으로 교통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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