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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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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으로도 가압류를 해야만 할까요?

법인 통장으로 서너번, 개인통장으로 한번 수천만원이 입금되어 가압류를 법인통장만 해놓은 상태인데 개인통장으로도 가압류를 해야만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은 채무자가 서로 다른데, 법인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가지고 개인통장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관계의 상대방이 법인이나 그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개인을 상대로도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경우 가압류를 개인 계좌로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미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라면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통장이 있다면 가능하면 모두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계좌건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