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부주(대리)댓가로 금전약속후 잠수탄경우
일정목표를 달성하면 금전을 지불하기로 해놓고 지불 하지않은경우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로 구두계약은 했는데 대리자체가 불법행위라 무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전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이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로 구두계약을 했고, 대리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