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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부주(대리)댓가로 금전약속후 잠수탄경우

  • 일정목표를 달성하면 금전을 지불하기로 해놓고 지불 하지않은경우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로 구두계약은 했는데 대리자체가 불법행위라 무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전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이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로 구두계약을 했고, 대리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