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술집에서 누가 제 옷을 입고 나가는게 찍혔고
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까지 씨씨티비에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
그 옷을 이년전에 구매해서 제가 대략 이백만원으로 기재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려가서 정확한 가격까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옷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했을때 그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하고
주머니 안에 있던 현찰은 그사람이 다 쓰고 없다고 거짓말치면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