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할지 어떤처벌일지 궁금합니다.

의류 매장 운영하고있습니다

한 도둑이 4월첫째주에 방문하여 옷한장을 훔쳐갔고,

둘째주에 각 다른날에 2번방문하여 각 1장씩 훔쳐갔습니다

금액대는 총 9만원정도입니다.

첫날 만져보고 탈의실들고 들어갔던3장전부 3번 방문하면서 다훔쳐갔습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 스트레스받아서 미쳐버리겠습니다.

경찰쪽에서 형사로 사건이넘어간상태이고 우선 범인은 오늘 경찰서에 불려가서 맞다고 인정했다하네요

합의하러올것같은데 얼마나해야할까요

일단 저는 진짜 합의없이 처벌하고싶은데 하게되더라도 200만원까지도 생각합니다 될까요

그리고 처벌은 어떤 처벌로 내려질까요

그리고 금액은 세일해서 9만원이였던건데 세일가로 하는게 맞나요 ? 정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합의하는 것은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상대방 양형에 따라 다르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서 절취금액은 범행 당시의 시가(판매가격) 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매장에서 적용된 가격(세일가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이 통상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