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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상대방과 성적인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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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인영상구매후 아청법 신고 협박 받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소지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히 이를 구매하려고 시도했다고 하여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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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기록 타인이 조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고물품이 사진과 매우 다를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기재를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공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이를 임의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자 소송진행 사건진행 내용에 법원 xx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이렇게 떴는데 제가 뭐 제출해야 할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해당 재판기록을 법원에 제출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의무제출기한 규정이 있으나, 현행법상 민사에는 의무제출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따른 모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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