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명시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민사에서는 합의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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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에 기타 ㅇㅇㅇ라고 되어있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타"라고 표시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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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3법이란 어떤 법들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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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인이 세입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 소송 외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방안은 통상 퇴거와 인도요청인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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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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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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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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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맞대응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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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없어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합의금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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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 기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판사님이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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