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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냈는데
다른분께서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신건지
기타 김ㅇㅇ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꺼는 피해자ㅇㅇㅇ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기타 김ㅇㅇ라고 되어있는건 어떤경우인가요?
왜 기타라고 되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타"라고 표시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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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원 담당직원이 기타로 입력을 한 사유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에 표시된 사항이라면 피해자 외 제3자가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