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라고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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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FD인것만 언급하더라도 위 기재내용상 당시 상황에 비추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여전히 명예훼손죄 성립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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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제기를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다 받았다면 소의 진행실익이 없어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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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하고 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전 약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일방파기로 인한 배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특정이 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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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30일 답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소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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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관할 지역 이송 거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관할이송 신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할위반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인이 원하는 이송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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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의자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그러한 목적이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습니다.금전배상으로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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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한 1억원은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탁금액이 많을 수록 감형이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탁을 한다고 무죄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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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구뎐러버님"이라는 호칭을 보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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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받은 걸 취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만큼을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이를 해제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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