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바, 불법촬영의 내용 및 횟수, 전과유무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