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바, 판매한 사진이 하나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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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안 애정행각으로 처벌 가능 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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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제가 이 ip를 쓰지 않음을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내용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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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보*에 털도안난년아"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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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빚을 가족이 대신 갚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언니가 구속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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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 내용증명 보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해지는바,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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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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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없다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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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리무버로인한 업무상 과실치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쌍방 주장이 다른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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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착용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성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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