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운전면허증 적성기간인데 필요한게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으로 살짞 밀어도 폭행 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으로 미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손으로 미는 정도의 행위로는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낮고 합의가 된다고 해도 합의금이 높게 조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욕을 했다고 절 신고한다고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시발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19 구조대를 부르면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9 구급차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아파서 병원을 가야한다 병원을 데려가달라 하는 경우 119구급차가 아니라 사설구급차가 오기 때문에 이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퇴직을 한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범죄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 승객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욕설을 들은 자가 행위자의 지인들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자소송 시 증명서류로 내는 것도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부분의 서면 및 증거자료는 상대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를 보고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뻑치기 하는 사람은 살인미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뻑치기를 했다고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행위 등을 살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