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분실 민사 소액소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원고인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이 되는 자료에 한하여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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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이름 무단사용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면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재판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어 이를 임의조회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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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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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이혼예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이를 판매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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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예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법류상 계약금으로 해악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단순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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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방 가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했다면 계약체결로 가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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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반복적인 누수로 갱신거절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반복적인 누수발생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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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상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둔 것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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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주다가 제가 다른사람 치는걸 제가 대신 맞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실폭행으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요청은 어려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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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 고소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샷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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