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성실한갈기쥐195
성실한갈기쥐195

이삿짐 분실 민사 소액소송 질문합니다

업체 직원 실수로 이삿짐을 분실하였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걸어 1회 변론기일 출석하였고 소송가액 자체가 소액이라 승소해도 실익이 크게 없어 조정기일 불참/변론기일 2회쌍불 한 상태입니다. 사과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이었으나 상대방은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도 어불성설한 말들만 늘어놓고 합의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이라 소취하보다는 결과를 보고 싶은데 분실한 짐이 자잘한 생활 짐이라 영수증 같은 각각의 구매증빙이 어려운데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출석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승소한다고 해도 이삿짐에 대해 피해자가 임의로 책정한 보상금액이 아닌 증빙이 되는 자료에 한하여 중고가로 책정되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나요? 판사님께서도 조정기일을 권하며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고 하셔서 결국은 소취하로 끝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자잘한 생활 짐의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실제 보상 금액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여 판단하며, 중고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님께서 조정을 권하신 것은 소송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취하를 고려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만약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구매 기록, 사진, 증인 진술 등)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 진행할지, 소취하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원고인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이 되는 자료에 한하여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