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미래에셋타이거
미래에셋타이거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주다가 제가 다른사람 치는걸 제가 대신 맞게 되면요?

네 싸움을 중재하다가 제가 대신 맞게 되면 제가 뒹굴르면서 합의 요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실폭행으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요청은 어려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다가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은 피해와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정직하게 실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치료와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원이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입원은 피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권고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돕다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