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환자보호자가 저의 손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 손톱에 찔려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이랑 인격모독도 모든사람들이 있는데서 들었구요...
그래서 모욕죄랑 상해죄같은걸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혼자하긴 버거울거 같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만약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최소 기소유예이상으로만 떠도 제가 선임한 변호사비용 일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