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받은 상처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스크린샷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명 채팅의 특성상 가해자 신원 확인이 쉽지 않고,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토크온 플랫폼의 협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