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채팅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 고소가 되는걸까요?
익명으로 대화하는 사이트에서 저에게 욕을 하는걸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참겠어서 스샷을 찍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스샷만 가지고 될가요? (토크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크린샷으로도 실제로 그러한 채팅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샷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받은 상처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스크린샷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명 채팅의 특성상 가해자 신원 확인이 쉽지 않고,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토크온 플랫폼의 협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