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고등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형사법상 고소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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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진 아버지 통장에관련된 질문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계획이라면 상속재산에 임의로 손을 대는 경우, 단순승인 간주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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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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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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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헌터한테 돈을 뜯기고 터무니 없는 가격을 또 부르길래 차단하고 탈퇴했는데 무슨일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헌터는 고소진행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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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상태인데 계속 업무봐달라는거 연락 끊어버렸어요, 이상태에서 연락시도하려고 실종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근로자가 실종신고를 할 수야 있겠지만, 관계를 비추어 경찰에서 이를 접수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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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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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중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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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은 텔레그램 사기...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고소를 해도 수사를 진행해주기는 하나,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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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성적인 발언으로 고소 한다는데 가능한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고소야 갈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고소취하로 합의를 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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