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성적인 발언으로 고소 한다는데 가능한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중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서로 성적인 발언으로 채팅을 치는중 수위가 높은 언어를 발설해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쌍방으로 가거나 고소가 취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상대방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쌍방고소야 갈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고소취하로 합의를 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보통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발언도 다툼 중에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통매음 적용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