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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깔끔한콰가70

이런 경우에 롤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듀오중인데 만약 제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한테 진짜 못한다 한심하다 사람이 아니다 접어라라고 하면 고소먹을 수 있나요 게임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말하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