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깔끔한콰가70
롤에서 우리팀 듀오인 사람한테 사람아니네 버러지네 롤접어라 라고 했눈데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람아니네 버러지네 롤접어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롬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듀오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