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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깔끔한콰가70

롤 고소 과연 가능할까요.?....

롤에서 우리팀 듀오인 사람한테 사람아니네 버러지네 롤접어라 라고 했눈데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람아니네 버러지네 롤접어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롬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듀오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