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현직군인이 추후 연금나올시 분할되나요
군인연금법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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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청한 것이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정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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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으로 민사재판을 걸어 내일 재판일인데 제가 원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없습니다. 재판시에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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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도 불기소 이유서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내용이 아예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의견은 기재된 것처럼 사법경찰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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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대리인이나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고소후 사망해도 처벌은 받게 할 수있나요?
기재내용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고소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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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 특약을 안넣어주려고함..ㅠㅠ
계약서 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인바, 부동산 중개사가 마음대로 하는지는 중개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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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부부 아내가 생활비를 안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와 위자료 인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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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후 재고소 수사 단계 진행전.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담당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대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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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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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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