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취소후 재고소 수사 단계 진행전.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피의자 관할지로 의심되는곳에서 고소를 했지만 수사관의 말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더 빠를 것이라고 수사관이 얘기를 하면서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Q)만약 수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고 그 사건을 다시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을 할수가 있을까요?
Q)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수시관이 수사를 대충처리 하는것 같으면 수사관을 변경요청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