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취소후 재고소 수사 단계 진행전.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피의자 관할지로 의심되는곳에서 고소를 했지만 수사관의 말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더 빠를 것이라고 수사관이 얘기를 하면서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Q)만약 수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고 그 사건을 다시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을 할수가 있을까요?

Q)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수시관이 수사를 대충처리 하는것 같으면 수사관을 변경요청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 담당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대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 전에 각하 하는 형태로 취하하고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고소인에게 수사관 지정 권한은 없으나, 수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처리가 미진하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