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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고소취소후 재고소 수사 단계 진행전.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피의자 관할지로 의심되는곳에서 고소를 했지만 수사관의 말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더 빠를 것이라고 수사관이 얘기를 하면서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Q)만약 수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고 그 사건을 다시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을 할수가 있을까요?

Q)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수시관이 수사를 대충처리 하는것 같으면 수사관을 변경요청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 담당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대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 전에 각하 하는 형태로 취하하고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고소인에게 수사관 지정 권한은 없으나, 수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처리가 미진하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