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벌이부부 아내가 생활비를 안줘요.
맛벌이 부부 입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생활에 있어 보탬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가정일은 당연하고 생활비까지 보탬을 주지 않는데 이경우 이혼사유와 이혼 시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와 위자료 인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협조의무 내지 부양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를 안 주는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간 공동생활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정일과 생활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생활비 분담 거부와 가사 협력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된다면,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위자료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가정 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2.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가정생활에 보탬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아내는 가사일은 물론 생활비 분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5. 이혼 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내가 가사와 생활비 분담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부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 기간, 그 동안의 대화나 개선 노력 여부, 다른 갈등 요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이혼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내가 혼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적인 혼인 생활의 모습과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행동 변화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이나 가족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4. 만약 법적 절차를 고려하신다면, 아내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미분담에 대한 금전적 기록, 가사 분담 요청에 대한 거부 증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대화와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증거 수집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집안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도 오직 본인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만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