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먹었는데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에서 운영sns에 엄청나게많은 음란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에 소급효금지 원칙을 없애는 경우
소급효금지원칙이 없어진다는 전제하라면, 원칙이 있었을 때의 처벌못한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을 먼저 당한후에 맞서 싸운다면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검찰이 병합수사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부서를 나누었다고 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별개 사건이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도-조정기일잡힌 피고입니다 소송지연이 목적인데요
조정기일 불출석시 조정불성립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강제조정을 할 여지가 있겠으나, 당사자 중 한명이라고 부동의한다면 무리해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했을 때가 아니라 수사관이 봤을때 대여당시에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사법부 기관을 칭하는 것으로 영장발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하는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이 부탁해서 제 명의로 가입한 단말기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말기 해지 위약금의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