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일뿐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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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이라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쁜맘먹은거 아니지?"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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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의도적으로"라고 하여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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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중고 거래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할까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없이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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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 계약을 살다가 다시 2년을 하려고하는 집주인 아들이 산다고 하면 계약을 맺어도 나가는게 맞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직계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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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이야기) 경찰 조사 때 유리한 판례 제출해도 될까요?
단순히 기사를 통해 찾은 판례만 제출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인용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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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대폰 판매 환불 내용입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상태를 같이 체크했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당시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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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담당자에게 사건의 내용을 들을 수 있나요?
경찰담당자가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확인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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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들의 호적정리는 어떻게 되는자요? 30이 넘은 자식 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있고, 호적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호적을 임의로 파내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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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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