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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흰여우17
저희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셔서 조소를 꾸미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제3자가 믿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3자에게 경찰 담당자를 통하여 사건 열람을 했으면 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경찰 담당자에게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경찰담당자가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확인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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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지만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피의자가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