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나요?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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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성범죄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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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금액이 남았는데
신청을 하고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하면 되나, 이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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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는 1심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고 나서 판사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인부의사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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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맛없다는 리뷰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음식이 맛이 없다는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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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일방이 원치 않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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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 제 책임이 없는 하자를 이사 후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옵션으로 있는 가전제품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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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거래 분쟁 어떻게 하나요?
감정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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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및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주소기재가 없더라도 특정할 내용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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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임의동행을 안해도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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