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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발발이97

고요한발발이97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금액이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지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 전세금 2억 중 5천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1억 5천은 빠르면 일주일 뒤 늦어도 월말까지 준다며

그 이후 법적 조치를 해도 좋다며 양해를 구하더군요.

나머지 보증금을 월말까진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보증금 일부 받기전까지 언제준다는 말을 4번 번복해서 불안합니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고 임차권등기설정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 후 돈 받으면 취하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차례 약속을 어겼다면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설 정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청을 하고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하면 되나, 이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