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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후 일부 보증금 우선 반환 제안, 받아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보증금 2억1천만원을 아직 전액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현재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자금 사정상 새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기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1억4천만원을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약 한 달 뒤 금융권 대출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액 반환 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억4천만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옵션 중 법적·실무적으로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 임차권등기를 유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까지 기다리는 방법
2. 임차인과 별도의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를 작성한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1억4천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7천만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받는 방법
특히 2번 방식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뒤 잔여 7천만원을 받지 못하면 기존보다 법적으로 많이 불리해지는지, 일반 약정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공정증서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