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서로 자신의 주소지를 말하며 찾아오라고 말을 한 상황에서 찾아가겠다고 말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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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다면 사기범행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을 살펴보아 기초적인 사기피해는 예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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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날 때 오는 렉차는 법 규정을 안 지키나요?
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렉카차량들이 이러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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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프레임 미기재라고 신고한다하네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2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러한 프레임를 수리하여 재판매까지 한 부분에 비추어 용인된 하자로 보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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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어떤 것에 저촉되나요?
피해물은 의자와 책상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피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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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의뢰했을때 수임료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다르나, 성공보수약정이 된다면 착수금과 별개로 적용되며, 성공보수금액은 계약서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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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중고거래) 환불정책 관련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당시부터 있었는지,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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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은 분류를 따지자면 민사인가요 부동산임대차 인가요?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전문분야 중 "손해배상"분야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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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경찰이 원래 이런가요???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추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받아서 귀가조치를 시켰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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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이 맞나요??
"시끄럽게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죽도로 팼다면 더더욱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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