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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신감많은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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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너무 창피하게 게임하다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 사는 주소를 말하고 찾아오라고 하다가

따로 욕설을 한적은 없고 게임 끝나고

제가 알겠다 찾아가면 연락하겠다하고 게임을 종료했는데 이게 협박죄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찾아가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는데, 단지 찾아가겠다는 말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서로 자신의 주소지를 말하며 찾아오라고 말을 한 상황에서 찾아가겠다고 말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말한 정도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