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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저한테 뭐라 하길래 신났냐라고 대답 해주었는데 상대가 저보고 게임 끝나기 직전에 패드립 등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