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소액결제 직거래 사기 신고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액사기건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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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같이 보던 사람이 돈 안 내고 도망갔는데요
민사소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OTT의 일반적인 금액을 고려한다면 극히 소액이라 소송절차진행의 실익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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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이전하고도 월세를 3개월치를 내라네요.
질문자님이 가게를 이전한 시기가 임대차계약 도중이라면 단순히 가게를 이전했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이전이 아니라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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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지 2달 조금 넘은 전세집이 전세사기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임대인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고소를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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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여 대신 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책적인 결정인 나오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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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온 것이라면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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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직접,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고,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메시지"라고만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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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처벌 확률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장난의도로 했더라도 기재내용상 구매의사 없이 구매할 것처럼 속여 계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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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궁금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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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괘씸쬐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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