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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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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날벼락같은 일이라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럴깨 피의자가 합의를 안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디면 국가에서 보상해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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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에서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여 대신 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책적인 결정인 나오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대신 피해변제를 해주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국가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구조받지 못합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의자의 변제능력이 없다고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진 않습니다.